📢“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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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조건
1. 아동양육비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
2. 추가아동양육비: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/25~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
3. 학용품비: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초등학생,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
4. 생활보조금: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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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간편 신청 방법 안내
신청 방법
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
• 오프라인 신청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주요 지원금 설명
•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지원
• 추가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~10만 원 지원
• 아동교육 지원비 자녀1인당 연 9.3만 원 지원
• 생계비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